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2-19호(2012.2.8)
2. 국민건강보험법 제 39조제2항 · 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
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한(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1-172호, 2011.12.29) 」
이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된 바,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행일별 개정내용(총 9항목 : 신설 3항목, 변경 6항목)]
가. 시행일 : 2012.2.10(총 3항목 : 신설 2항목, 변경 1항목)
○ 신설 2항목
- [394] Febuxostat 80mg 경구제 (품명 : 페브릭정80mg)
- [439] Anakinra(품명 : 키너렛주)
○ 변경 1항목
- [114] Propacetamol HCI(품명 : 데노간주)
나. 시행일 : 2012. 3. 1 (총 6항목 : 신설 1항목, 변경 5항목)
○ 신설 1항목
-[232] Sulglycotide 경구제(품명 : 글립타이드정 200mg)
○ 변경 5항목
- [249] Octreotide 주사제 (품명 : 산도스타틴주 등)
- [266] Imiquimod 12.5mg 외용제(품명 : 알다라크림)
- [421] Strptococcus pyogense 주사제 (품명 : 피시바닐 5KE주사 등)
- [439] Adalimumab 주사제 (품명: 휴미라주)
- [439] Etanercept 주사제 (품명 : 엔브렐주사)
붙임 : 1.개정고시문 1부(별지 포함).
2. 변경대비표 1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