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892 게시일 : 2012-02-10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2-19호(2012.2.8)

2. 국민건강보험법 제 39조제2항 · 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

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한(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1-172호, 2011.12.29) 」

이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된 바,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행일별 개정내용(총 9항목 : 신설 3항목, 변경 6항목)]

가. 시행일 : 2012.2.10(총 3항목 : 신설 2항목, 변경 1항목)

 ○ 신설 2항목

   - [394] Febuxostat 80mg 경구제 (품명 : 페브릭정80mg)

   - [439] Anakinra(품명 : 키너렛주)

 ○ 변경 1항목

   - [114] Propacetamol HCI(품명 : 데노간주)

나. 시행일 : 2012. 3. 1 (총 6항목 : 신설 1항목, 변경 5항목)

 ○ 신설 1항목

   -[232] Sulglycotide 경구제(품명 : 글립타이드정 200mg)

 ○ 변경 5항목

   - [249] Octreotide 주사제 (품명 : 산도스타틴주 등)

   - [266] Imiquimod 12.5mg 외용제(품명 : 알다라크림)

   - [421] Strptococcus pyogense 주사제 (품명 : 피시바닐 5KE주사 등)

   - [439] Adalimumab 주사제 (품명: 휴미라주)

   - [439] Etanercept 주사제 (품명 : 엔브렐주사)

 

붙임 : 1.개정고시문 1부(별지 포함).

            2. 변경대비표 1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