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606 게시일 : 2012-02-01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2-6호(2012. 1. 30)

2. 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법」제39조 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는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3. 이에 개정된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업무넹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항암화학요법 급여기준 변경 : 1항목

◦ 조기 유방암에 “trastuzumab + paclitaxel" 병용요법

 

붙 임 : 1. 주요 개정내역

          2. 개정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