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대통령령 제23526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2012. 1. 20)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6호,‘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2012. 1. 18)
2. 보건복지부는 약가제도 개편으로 2012년 1월부터 의약품의 가격기준이 일괄 인하됨에 따라, 시장형 실거래가제(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시행을 유예하고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를 일부개정하였습니다.
3. 이에 관련사항을 전달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문
2.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 개정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