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8호(2012.1.19)
2. 위 호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귀 회에서는 동 사항을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ㆍ 시장형실거래가 제도의 시행을 1년간 유예함에 따른 청구방법 개정
ㆍ 진료과목별 코드(별표5) 중 진료과목 명칭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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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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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
정신건강의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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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학과 |
직업환경의학과 |
붙 임 : 1. 주요개정내용
2. 고시 개정문
3. 신구조문대비표
4. 별지 서식
5.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