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93호(2012.1.13)
2.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태광메디팝(주)」에서 제조 ․ 판매한 의약외품인 “탑베이트파워(클로르피리포스)”에 대하여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품질부적합 사유로 아래와 같이 회수명령 조치하였음을 알려온 바,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관련어부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회수대상 의약품
|
업체명 |
품명 |
제조번호 (사용기한) |
회수사유 |
위해성등급 |
비고 |
|
태광메디팜(주) |
탑베이트파워 (클로르피리포스) |
0116105 (2014.7.18) |
함량시험 부적합 (클로르피리포스) |
2등급 |
회수안내문 참조 |
붙 임 : 회수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