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90호(2012.1.6)
2.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성진 유한회사」에서 제조‧판매한 의약외품인 “성진가아제(3호)”에 대하여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품질부적합 사유로 아래와 같이 회수명령 조치하였음을 알려온 바,
3.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회수대상 의약외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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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품명 |
제조번호 (제조일자) |
회수사유 |
위해성등급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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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진 유한회사 |
성진가아제(3호) |
01. 11 (2010. 9. 2) |
형상 부적합 (폭, 길이, 질량 미달) |
3등급 |
회수안내문참조 |
붙 임 : 회수안내문(성진가아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