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품질부적합 의약외품 회수사실 알림[유성진 유한회사 - 성진가아제(3호)]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844 게시일 : 2012-02-01

1. 관련근거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90호(2012.1.6) 

2.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성진 유한회사」에서 제조‧판매한 의약외품인 “성진가아제(3호)”에 대하여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품질부적합 사유로 아래와 같이 회수명령 조치하였음을 알려온 바,

3.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회수대상 의약외품

업체명

품명

제조번호

(제조일자)

회수사유

위해성등급

비고

유성진

유한회사

성진가아제(3호)

01. 11

(2010. 9. 2)

형상 부적합

(폭, 길이, 질량 미달)

3등급

회수안내문참조

붙 임 : 회수안내문(성진가아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