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84호(2012. 1. 13)
2. 위 호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주)한불제약의 '베리락토캡슐' 에 대한 급여를 '12.1.13일자로 중지함을 알려왔습니다. 참고로 동 약제에 대한 급여중지는 '12.1.13일자 약가파일에 반영되었습니다.
3. 앞서 ‘베리락토캡슐’은 lactobacillus acidophilus 함량 부적합에 따른 약사법 위반으로 품목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제조사인 (주)한불제약에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 선고시까지 급여중지 처분이 보류되었습니다. ‘12.1.12 법원에서 최종판결을 선고(원고패)함에 따라 행정처분 효력이 재개된 것이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2012. 1. 13일자 약가파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