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2-10호 (2012.1.20)
2.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 4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 및 별표 6규정에 따른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를 붙임과 가팅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동 사항을 전달하여 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장애인 전동보장구의 급여대상 품목 및 제품별 결정가격 신설
- 전동휠체어 (9개 제품)
- 전동스쿠터 (4개 제품)
※ 시행일 : 2012년 2월 1일
붙 임 : 개정 고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