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첨단제제과-2637호(2011.12.29)
2.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14조, 동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주)엔도젠’등 10개소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조직은행 허가 갱신 및 폐업하였음을 알려온 바,
3. 관련 사항을 전달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조직은행허가 내역 1부.
2. 조직은행허가갱신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