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1호(2012. 1. 20)
2.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 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를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하였습니다. 이에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시행일 : 2012년 2월 1일)
- “치료재료 급여”신설(별지1) : 35품목
- “치료재료 비급여”신설(별지2) : 13품목
- “치료재료 상한금액 등 조정”신설(별지3) : 18품목
- “치료재료 급여중지해지”신설(별지4) : 23품목
- “치료재료 삭제”신설(별지5) : 1품목
- “치료재료 제조사변경 등 ”(별지6)신설 : 248품목
- “인체조직 급여”(별지7)신설 : 38품목
- “인체조직 비급여”(별지8)신설 : 1품목
- “인체조직 상한금액 조정”(별지9)신설 : 7품목
- “치료재료 재평가에 따른 조정 등”(별지10)신설 : 56품목
- “한방재료 급여”(별지11)신설 : 1품목
붙 임 : 1. 고시전문
2. 변경대비표
3.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한금액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