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정정내용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938 게시일 : 2012-01-18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12 (2012.1.9)
                   나. 대의협 제840-8186호 (2011.12.26)

2. 위 호와 관련, 개정통보 한 바 있는 Oxycodone HCl 속효성 경구제(품명:아이알코돈정5밀리그람 등)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복지부 고시 제2011-163호, 2011.12.23) 고시내용 정정사항을 복지부에서 통보한 바, 동 사항을 전달하여 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오

정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암성통증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한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Ⅲ.암성통증치료제 참조하여 인정

 

○ 비암성통증(골관절염, 하부요통, neuropathic pain, 만성 췌장염)

 : NSAIDS 최대 용량에도 반응하지 않고 마약성 진통제를 필요로 하는 심한 통증에 1일당 40mg까지 인정하며, 1일당 40mg을 초과하여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1회 처방 당 최대 30일까지 인정).

 

○ 수술 후 통증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 신경블록 당일에 투여되는 약값은 전액 환자가 부탐토록 함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암성통증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한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Ⅲ.암성통증치료제 참조하여 인정

 

○ 비암성통증(골관절염, 하부요통, neuropathic pain, 만성 췌장염)

 : NSAIDS 최대 용량에도 반응하지 않고 마약성 진통제를 필요로 하는 심한 통증에 약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1일 40mg까지 단기간 투여시 인정함.

다만, 1일당 40mg을 초과하여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약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수술 후 통증 : 1일 40mg까지 단기간 투여시 인정함. 다만, 1일당 40mg을 초과하여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약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신경블록 당일에 투여되는 약값은 전약 환자가 부담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