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정정내용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2,000 게시일 : 2012-01-18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12 (2012.1.9)
                   나. 대의협 제840-8186호 (2011.12.26)

2. 위 호와 관련, 개정통보 한 바 있는 Oxycodone HCl 속효성 경구제(품명:아이알코돈정5밀리그람 등)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복지부 고시 제2011-163호, 2011.12.23) 고시내용 정정사항을 복지부에서 통보한 바, 동 사항을 전달하여 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오

정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암성통증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한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Ⅲ.암성통증치료제 참조하여 인정

 

○ 비암성통증(골관절염, 하부요통, neuropathic pain, 만성 췌장염)

 : NSAIDS 최대 용량에도 반응하지 않고 마약성 진통제를 필요로 하는 심한 통증에 1일당 40mg까지 인정하며, 1일당 40mg을 초과하여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1회 처방 당 최대 30일까지 인정).

 

○ 수술 후 통증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 신경블록 당일에 투여되는 약값은 전액 환자가 부탐토록 함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암성통증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한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Ⅲ.암성통증치료제 참조하여 인정

 

○ 비암성통증(골관절염, 하부요통, neuropathic pain, 만성 췌장염)

 : NSAIDS 최대 용량에도 반응하지 않고 마약성 진통제를 필요로 하는 심한 통증에 약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1일 40mg까지 단기간 투여시 인정함.

다만, 1일당 40mg을 초과하여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약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수술 후 통증 : 1일 40mg까지 단기간 투여시 인정함. 다만, 1일당 40mg을 초과하여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약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신경블록 당일에 투여되는 약값은 전약 환자가 부담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