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27호(2011. 10. 18)「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나.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65호(2011. 12. 26)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2. 위와 관련,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급여 대상 품목으로 신청한 제품에 대하여 "장애인보장구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12.16자로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에 대한 고시가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일 : 2012년 2월 1일(보장구처방전 발급일 기준)
※2012. 1. 31일까지는 공단에 등록된 품목에 대해 보험급여 가능하며,
2012. 2. 1부터는 고시목록에 있는 품목에 한해 보험급여가 됨.
나. 보험급여 대상품목 : 붙임1.(총30개 제품 : 전동휠체어 17개, 전동스쿠터 13개)
붙 임 : 「장애인 전동 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고시 제2011-165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