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가티플록사신 경구제」제한적 사용 등 안전조치 종료 알림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817 게시일 : 2012-01-16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보팀-3184호(2011.12.19)

 

2.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향균제 「가티플록사신 경구제」에 대한 '08.9월 미국 FDA의 안전성 정보(고혈당 및 저혈당 유발 위험)와 관련하여 국내 의약품에 대해 대체약제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사용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해당 제약업체(한독약품)에서 '08.12.4자로 국내 허가품목을 자진취하한 이후 동 품목이 일부 환자에 제한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 유통품목의 사용기간 경과 등으로 해당 품목이 더 이상 국내에 유통되지 않고 또한 국내 투약환자가 복용을 중단하였다는 업체의 최종 정보 보고사항 등을 종합하여 국내 "가티플록사신"경구제에 대한 안전조치를 종결 처리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4. 이에, 동사항을 전달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