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687 게시일 : 2012-01-16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1-145호 (2011.12.29)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 바,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주요개정내역 1부. 2. 공고전문 1부. 끝 대의협 제840-8379호.붙임2)공고전문.hwp (다운로드 : 47회) 대의협 제840-8379호.붙임1)주요개정내용.hwp (다운로드 : 37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