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735 게시일 : 2012-01-16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1 - 176호 (2011.12.30)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에 따른 약제의 요양급여 대상 및 상한금액의 결정․조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한 바,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 1부. 끝. 대의협 제840-8451호.붙임1)보건복지부_고시_제2011-176호.hwp (다운로드 : 41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