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전동보장구 가격고시제」에 대한 홍보 포스터를 배부하오니 제도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보장구 가격고시제란?
- 전동보장구의 원가 및 성능, 푸질 등 적정성 평가를 거친 제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대상 및 적정가격을 고시하는 제도입니다.
▶적용시기 : 2012. 2. 1(처방전 발급일 기준)
▶고시된 제품에 한하여 고시가격, 기준금액, 실구입액 중 최저금액의 80%지원합니다.
▶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www.nhic.or.kr) → 사이버민원센터 → 건강보험안내 → 보험급여 → 보험급여 → 장애인보장구급여비
건강in홈페이지(http://hi.nhic.or.kr) → 건강자료실 → 장애인도움정보 → 보장구업소 및 품목안내
붙 임 : 포스터 시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