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안) 의견제출에 대한 회신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750 게시일 : 2012-01-10

1. 관련근거 : 가. 심평원 약제기준부-2606(2011.12.29)
                    나. 결학 제333호 (2011. 12. 27)

2. 위 호와 관련, 귀 회에서 제출하신「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안)」에 대해 심평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검토결과를 회신하였기에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제출의견 및 검토결과


가. 항암화학요법 관련 급여기준은 식약청 허가사항 사항 범위내에서 설정되며, 해당
약제의 식약청 허가사항은 <백금계 약물을 기본으로 하는 1차 화학요법의 4주기
후 질병진행이 없는 국소 진행성 EH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의 유지요법>으로 설
정되어 있음.

나. 또한, 동 요법의 허가임상(출전: Lancet Oncol 2010 Jun;11(6):521-9. Epub
2010 May 20.)에서도 백금계 약물을 기본으로 하는 표준항암화학요법을 4주기
완료하고 질병의 진행이 없는 환자를 투여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결정되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