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60호(2011. 12. 20)와 관련입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5항,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내용
○ 장기요양기관 관리현황 통보서, 종사자 현황 통보서 청구방법 변경 → 해당급여제공월의 급여비용 청구 전까지
○ <별지 제6,7호 서식>가감산율란 및 가감기간란 신설
○ <별지 제10, 12호 서식>서식 변경 등
나. 시행일 : 2012. 1. 1부터
붙 임 : 1. 고시문 및 조문대비표
2.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개정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