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69호 (2011.12.27)
2.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및 제5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21조에 따라 의사의 자율적 처방행태 개선노력 및 적정한 약제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 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된 바, 동 사항을 전달하여 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외래처방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기준 관한 고시 개정문 1부.
2.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기준(고시 제2011-169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