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68호 (2011.12.27)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된 바, 동 사항을 전달하여 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〇“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신설 22품목 (별지1)
〇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변경 114품목 (별지2부터 별지7까지)
〇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삭제 24품목 (별지8부터 별지10까지)
나. 시행일
〇 별지1, 별지2, 별지8, 별지9, 별지10 : 2012년 1월 1일
〇 별지3 : 2012년 2월 1일 (* 80%직권조정 품목 중 1품목 : 2015년 5월 18일)
〇 별지4 : 2012년 7월 1일
〇 별지5 : 2013년 1월 1일
〇 별지6 : 2013년 7월 1일
〇 별지7 : 2014년 1월 1일
붙 임 1. 개정고시 전문 1부.
2.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