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67호(’11.12.27)
2. 상기와 관련,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른 ‘치료재료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첨부된 바와 같이 개정고시 한 바,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안 주요내용
-“급여”신설(별지1) : 100품목
-“비급여”신설(별지2) : 35품목
-“상한금액 등 조정”신설(별지3) : 122품목
-“별도비용 지급불가”신설(별지4) : 1품목
-“제조사 등 변경”신설(별지5) : 60품목
-“삭제”(별지6)신설 : 9품목
-“급여중지 해제”(별지7-1. 별지7-2)신설 : 70품목
나. 시행일 : 2012년 1월 1일
* 첨부 : 개정고시문,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및 변경대비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