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호(’12.1.2)
2. 상기와 관련, 복지부는 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신의료기술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를 일부 개정(신설)하여 고시한 바,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고시항목]
183. 연골 결손 환자에서의 자가골수 줄기 세포 치료술
184. 고주파를 이용한 하비갑개 용적감소술
185. 족부수분검사
* 첨부 : 개정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