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보팀-3172호(2011.12.15)
2.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근화제약(주)에서 제출한 “이소소르비드”단일제(경구)에 대한 안전성정보 검토 결과에 따라, 약사법 제76조제1항 단서규정, 같은법 시행규칙 제88조제1항 단서규정 및 “의약품등안전성정보관리규정(식약청곳 제2009-208호, ‘09.12.22)”에 의거 해당 품목의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변경지시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3. 이에,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허가사항 변경지시 내용 1부.
2. 해당업소 및 품목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