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72호(’11.12.29)
2.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첨부와 같이 개정고시 한 바, 동 사항을 안내하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단,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이식 설치술 시 적응증 및 치료재료 등 세부인정기준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주요개정내용]
가. 골대체제(동종골, 이종골, 합성골)의 인정기준 개선 등 치료재료 인정기준
* 첨부 : 개정고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