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2012년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사업」 안내 및 사업관리지침 개정안 등 배포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779 게시일 : 2012-01-10

2.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3681호(2011. 12. 26.)

 

3. 질병관리본부는 2012년「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주요 추진 계획을 재차 안내하고, 사업관리지침 개정(안) 및 예방접종소식지 배포를 알려왔는바 귀 회에서는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2년 사업관리지침(인쇄물)은 '12.1월초 각 보건소로 배송 예정이며, 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수령

※ 예방접종행정지원사이트(http://ir.cdc.go.kr) → 자료실 → 간행물 → 지침서 게재

 

4. 아울러, 1월 1일부터 필수예방접종 10종 백신에 대해 민간의료기관 접종비용지원을 확대하고자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개정 중으로 1월 1일부터 적용예정이오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개정고시와 사업관리지침 개정안은 ‘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비용상환시스템 적용 기준 자동반영 예정으로 비용상환 절차는 종전과 동일

 

 

- 아        래 -

 

가. ‘12년 주요 추진 계획

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시 백신비외 행위료 일부(1만원/회) 지원 예정

- 지원백신(10종) : BCG(피내), B형간염, DTaP, IPV, DTaP-IPV, MMR, 일본뇌염(사백신), 수두, Td, Rdap(신규추가, 2012.1.1~)

- 접종 시행비용 : 의원급 기준 단일수가로 접종 1회당 15,000원(지원비용 1만원, 본인부담금 5천원)

사업관리지침 등 교육·홍보 자료 배포(‘11.12월~’12.1월)

- 종류 : 보건소 및 의료기관용 지침, 포스터, 리플렛, 사업안내문('11.12.31까지 계약체결한 참여의료기관 리스트 포함)

- 배포대상 : 관내 참여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 학교 등

TV 공익 광고 방송(‘12.1월~)

나. ‘12년 사업관리지침 주요 개정내용

사업대상 : 만 12세 이하(1999.1.1. 이후 출생아)

필수예방접종 지원비용 확대 : 백신비 및 접종 시행비용(1회당 1만원)지원

위탁 의료기관 자율점검 추가 : 연2회 자율점검 및 연1회 이상 방문점검 실시

 비용상환 기준 변경 : 최소접종 연령보다 이른접종 상환불가(2012년 하반기 예정)

위탁의료기관 보수교육 추가 : 매년보수교육(1~2차시, 60분)추가 이수 필요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위탁의료기관 지정서 등 서식 일부개정

 

 

 

붙  임 : 1. 2012년 지침 주요 개정 내용

           2.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3. 2012년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관리지침(별첨)

           4. 2012년 예방접종소식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