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3681호(2011. 12. 26.)
3. 질병관리본부는 2012년「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주요 추진 계획을 재차 안내하고, 사업관리지침 개정(안) 및 예방접종소식지 배포를 알려왔는바 귀 회에서는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2년 사업관리지침(인쇄물)은 '12.1월초 각 보건소로 배송 예정이며, 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수령
※ 예방접종행정지원사이트(http://ir.cdc.go.kr) → 자료실 → 간행물 → 지침서 게재
4. 아울러, 1월 1일부터 필수예방접종 10종 백신에 대해 민간의료기관 접종비용지원을 확대하고자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개정 중으로 1월 1일부터 적용예정이오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개정고시와 사업관리지침 개정안은 ‘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비용상환시스템 적용 기준 자동반영 예정으로 비용상환 절차는 종전과 동일
- 아 래 -
가. ‘12년 주요 추진 계획
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시 백신비외 행위료 일부(1만원/회) 지원 예정
- 지원백신(10종) : BCG(피내), B형간염, DTaP, IPV, DTaP-IPV, MMR, 일본뇌염(사백신), 수두, Td, Rdap(신규추가, 2012.1.1~)
- 접종 시행비용 : 의원급 기준 단일수가로 접종 1회당 15,000원(지원비용 1만원, 본인부담금 5천원)
사업관리지침 등 교육·홍보 자료 배포(‘11.12월~’12.1월)
- 종류 : 보건소 및 의료기관용 지침, 포스터, 리플렛, 사업안내문('11.12.31까지 계약체결한 참여의료기관 리스트 포함)등
- 배포대상 : 관내 참여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 학교 등
TV 공익 광고 방송(‘12.1월~)
나. ‘12년 사업관리지침 주요 개정내용
사업대상 : 만 12세 이하(1999.1.1. 이후 출생아)
필수예방접종 지원비용 확대 : 백신비 및 접종 시행비용(1회당 1만원)지원
위탁 의료기관 자율점검 추가 : 연2회 자율점검 및 연1회 이상 방문점검 실시
비용상환 기준 변경 : 최소접종 연령보다 이른접종 상환불가(2012년 하반기 예정)
위탁의료기관 보수교육 추가 : 매년보수교육(1~2차시, 60분)추가 이수 필요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위탁의료기관 지정서 등 서식 일부개정
붙 임 : 1. 2012년 지침 주요 개정 내용
2.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3. 2012년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관리지침(별첨)
4. 2012년 예방접종소식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