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 고시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781 게시일 : 2012-01-10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66호(2011. 12. 27)와 관련입니다.

 

2. 상기와 관련하여 건강검진 실시기준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이유 :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도입, 영유아 검진 월령(66개월~71개월)추가 및 공휴일 검진기관 확대 등

 

나. 주요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시행

 ○ '공휴일검진기관 정의'신설 : 현행 '요양급여비용 고시'에 따라 공휴일 진료 가산율 30%적용

 ○ 영유아 검진월령 확대 : 월령(66-71개월)을 추가하고, 영유아 검진 진찰료에 미 적용된 영유아 난이도 가산점 적용

 

○ 정보활용동의서 서식 개정

 

다. 시행일 : 2012년 1월 1일(다만, 별표 4의 '7차 영유아 건강검진(6개월~71개월)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에 해당되는 월령은 소급 적용할수 있음)

 

 

 

붙    임 : 2012년도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안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