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건강보혐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고시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848 게시일 : 2011-12-27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58호(’11.12.20)

 

2. 상기와 관련,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를 첨부된 바와 같이 개정고시 한 바, 동 사항을 전달하여 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첨  부 : 개정고시문 및 변경대비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