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제2011-162호(2011.12.21)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정정포함)된 바, 동 사항을 전달하여 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신설 1품목 (별지1)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삭제 1품목 (별지2)
나. 정정내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49호, 2011.11.30)”“별지5“의 변경 약제 중,“가네파솔5%주(644703590)(에스케이케미칼(주))”등 745품목의 상한금액 정정(붙임1, 붙임2)
다. 시행일 : 2011년 12월 21일
붙 임 1. 개정(정정포함)고시전문 1부.
2.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1부.
3.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정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