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61호(’11.12.21)
2. 상기와 관련, 복지부는 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신의료기술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를 일부 개정하여 고시한 바, 동 사항을 안내하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고시항목]
172. 이비인후과 영역 수술을 위한 무탐침 정위기법
173. 뇌혈관 정량적 자기공명혈관조영술
174. 태아 피브로넥틴 정성검사
175. HCV 항체검사[간이검사]
176. 요오드 검사 [비색법]
177. MPL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178. TTR 유전자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
179. MAT1A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180. 삼염기반복질환검사[척추소뇌성운동실조증 제17형]
181. CAPN3 유전자,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
182. CYP21A2 유전자 중복/결실 검사 [MLPA]
* 첨 부 : 개정고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