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과-2731호(2011.12.07)
2. 수술과 연관된 의인성 CJD환자가 국내 처음으로 보고된 것과 관련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3군 법정감염병으로 진단 후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하며 동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역학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는 감염병인 바,
3. 질병관리본부는 향후 CJD 환자 역학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의무기록 열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재 입원중인 CJD 환자들의 과거 두부 수술력(수술 일시, 의료기관명, 수술명 등)을 포함 의인성 CJD 관련 사항이 과거력 조사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4. 이에,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