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54호(’11.12.14)
2. 상기와 관련,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른 ‘치료재료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첨부된 바와 같이 개정고시 한 바, 동 사항을 전달하여 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안 주요내용
- C군 재평가 결과에 따른 상한금액 등 변경(별지1-1, 1-2. 1-3) : 2,923품목
- D군 재평가 결과에 따른 상한금액 등 변경(별지2-1, 2-2) : 168품목
- G군 재평가 결과에 따른 상한금액 등 변경(별지3-1, 3-2) : 563품목
- H군 재평가 결과에 따른 상한금액 등 변경(별지4-1, 4-2) : 259품목
- I군 재평가 결과에 따른 상한금액 등 변경(별지5-1, 5-2) : 264품목
- E군 재평가 결과에 따른 상한금액 등 변경(별지6) : 15품목
- L군 재평가 결과에 따른 상한금액 등 변경(별지7) : 48품목
- 비급여 품목(별지8) : 210품목
나. 시행일 : 2012년 1월 1일
※ 동 고시는 2011년 치료재료 재평가결과를 반영한 것이며, 신규결정 및 조정(방사선필름)건은 12월 중 추가 고시할 예정임
* 첨부 : 개정고시문,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및 변경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