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 및 ‘독립적 검토절차 운영규정’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866 게시일 : 2011-12-26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령 제87호(2011. 12. 2)

    나. 보건복지부 예규 제27호(2011. 12. 2)

 

2. 한미 FTA 합의사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일부 개정되고, ‘독립적 검토절차 운영규정’이 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약제 및 치료재료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관한 전문평가위원회 등의 평가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독립적인 검토절차를 거쳐 재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의 신설입니다.

 

3. 이에 귀 회에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문.

           2. 독립적 검토절차 운영규정 제정문. (이상 E-mail 송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