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보팀-3000호(2011.11.28)
2.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스위스 의료제품청(Swissmedic)에서 소화기관용약 “메토클로프라미드”단일제의 ‘추체외로’부작용 등에 따라 소아 주의권고 및 라벨개정 계획 중이라는 국외 안전성 정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전성 서한을 발행한 바,
3.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중간 메뉴 중 ‘안전정보 보고(부작용보고) → 안전성정보제공프로그램 → 안전성서한/속보 → 의약품 ․ 의약외품’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음.
붙 임 : 의약품 안전성 서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