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8860호(2011.11.25)
2.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불제약(주)’의 자진회수 조치에 따라 약사법 제71조 및 제7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판매중단(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를 지시하였음을 알려온 바,
3.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회수 대상 의약품 내역(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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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
업소명 |
제조번호 (제조일자) |
회수 사유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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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락토캅셀 (락토바실루스아시도필루스균) |
한불제약(주) |
제조번호 42231005를 제외한 전제품 |
품질부적합 가능성에 따른 여타 제조번호 |
세부사항 회수안내문 |
붙 임 : 의약품등 회수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