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약품 자진회수 사실 알림[한불제약(주), 베리락토캅셀]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802 게시일 : 2011-12-15

1. 관련근거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8860호(2011.11.25)

 

2.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불제약(주)’의 자진회수 조치에 따라 약사법 제71조 및 제7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판매중단(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를 지시하였음을 알려온 바,

 

3.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회수 대상 의약품 내역(2등급)

제품명

업소명

제조번호

(제조일자)

회수 사유

비고

베리락토캅셀

(락토바실루스아시도필루스균)

한불제약(주)

제조번호

42231005를 제외한 전제품

품질부적합 가능성에 따른 여타 제조번호

세부사항

회수안내문

 

붙 임 : 의약품등 회수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