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약품 자진회수 사실 알림[삼성제약공업(주), 평온액]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927 게시일 : 2011-12-15

1. 관련근거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8901호(2011.11.30)

 

2.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삼성제약공업(주)’의 자진회수 조치에 따라 약사법 제7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판매중단(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를 지시하였음을 알려온 바,

 

3.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업체명

제품명

제조번호(사용기한)

회수사유

삼성제약공업(주)

평온액

(천왕보심단)

LP0901(2012.07.23)

LP0902(2012.08.19)

LP0001(2013.02.09)

LP0002(2013.12.02)

품질 부적합

(함량시험 부적합)

 

  ※ 2011. 5. 27. 자로 상기 품목의 허가가 취소되어 같은 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제조번호 외 시중 유통 중인 여타 제조번호에 대한 자진회수 조치하였음

 

 

 

 

붙 임 : 의약품등 회수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