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8901호(2011.11.30)
2.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삼성제약공업(주)’의 자진회수 조치에 따라 약사법 제7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판매중단(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를 지시하였음을 알려온 바,
3.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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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제품명 |
제조번호(사용기한) |
회수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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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제약공업(주) |
평온액 (천왕보심단) |
LP0901(2012.07.23) LP0902(2012.08.19) LP0001(2013.02.09) LP0002(2013.12.02) |
품질 부적합 (함량시험 부적합) |
※ 2011. 5. 27. 자로 상기 품목의 허가가 취소되어 같은 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제조번호 외 시중 유통 중인 여타 제조번호에 대한 자진회수 조치하였음
붙 임 : 의약품등 회수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