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과-2647호(2011.11.28)
2.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쯔쯔가무시증 사망사례 5건이 보고된 것과 관련한 역학조사 결과, 모두 고령환자로 초기에 의료기관 방문이 늦고, 방문 시 1차 의료기관에서 확진이 늦어진 경우, 그리고 의료기관에서는 입원치료를 권유하였으나 환자 개인이 치료를 거부한 경우 등에서 각 개인의 기저질환 악화 등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음을 알려왔습니다.
3. 이에,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쯔쯔가무시증 사망사례 조사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