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바이오의약품정책과-565호(2011.12.01)
2.
2.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주)대웅제약에서 입수한 의약품 안전성 정보사항 등을 분석 ‧ 평가한 결과 동 사의 수입의약품 ‘피볼라스트 스프레이(트라페르민)’에 대하여 「약사법」제76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8조제1항의 단서규정, ‘의약품안전성정보관리규정’제12조 및 제15조에 의거 동 정보사항을 반영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사용상의주의사항)을 변경 지시하였음을 알려온 바,
3.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 [정보자료] → [KFDA분야별 정보] → [의약품]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 임 : 1. 피블라스트 스프레이 사용상의 주의사항 1부.
2. 피블라스트 스프레이 사용상의 주의사항 비교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