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복지부 보험급여과-3921(’11.12.8)
‘요양급여대상의 상대가치점수 등 조정신청에 대한 결과 통보’
2.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대상의 상대가치점수 등에 대한 조정신청건 등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첨부와 같이 통보하여 온 바, 동 사항을 전달하여 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의료기관 등에서 상대가치점수를 조정신청하거나 신의료기술 결정(조정)신청한 것을 정부 관련위원회에서 검토한 후에 검토 결과를 신청기관에 회신하고, 의료단체에서도 참고할 수 있도록 통보한 것인 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조정신청 항목 검토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