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766 (2011.12.2)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51호 (2011.12.1)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에 의한“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49호, 2011. 11.30)”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 정정고시를 통보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귀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정정내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49호(2011.11.30) "별지11“의 삭제 약제 중 “유넬캡슐(663603880)(한국프라임제약(주))”의 시행일을 2012.1.1일에서 2011.12.1일로 정정하고, 부칙 제3조의 보험급여기한에 관한 경과조치는 적용하지 않음.
붙 임: 정정고시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