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마약류관리과-11586호(2011.11.21)
2.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0786호, 2011.6.7)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095호, 2011.8.25)의 개정 ․ 시행(‘2011.9.8)에 의거 최근 해외에서 흥분제로 남용되어 부작용이 발생한 다음의 신종 환각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3. 이에,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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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품명 |
화학명칭 |
분류 |
임시마약류효력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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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메칠렌디옥시피로발레론(Methylenedioxypyrovalerone, MDPV) |
1-(benzo-1,3-dioxol-5-yl)-2-(pyrrolidin-1-yl)pentan-1-one |
임시향정신성 의약품(가목) |
2011.11.21~ 2012.11.20 ※ 마약류로 지정하려는 경우 6개월 연장 가능 |
붙 임 :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