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책과-6100호(2011.10.28)
2.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등에 사용되는 타르색소의 안전성 정보 평가 결과에 따라 약사법 제76조제1항 단서규정, 같은법 시행규칙 제88조제1항 단서규정 및 의약품 등 안전성정보관리 규정(식약청 고시 제 2009-208호, ‘09.12.22)에 의거 해당 품목의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변경지시 하였음을 알려온 바,
3.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허가사항 변경지시 내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