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복지부 고시 제2011-149호(2011. 11. 30)
나. 심평원 약제등재부 -2726 (2011. 11. 30)
2. 위 호와 관련,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내용이 반영된 약가 화일을 심평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의“요양기관서비스>심사정보>자료방>자료실>청구관련기준자료”에 게재한 바, 동 사항을 전달하여 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공 내역
- 코드/ 적용일자/ 급여구분/ 상한금액/ 사용장려금액/ 투여경로/ 품명/규격/단위/ 분류번호/ 제약회사명/주성분코드/ 전문․일반/ 퇴장방지구분/ 대체조제가능/ 예외의약구분/ 고시일자/ 시장형실거래가제외구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