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정정고시 통보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948 게시일 : 2011-12-06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752 (2011.11.30)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50호(2011.11.30)
                   다. 대의협 제840-7373호(2011.11.30)
2. 위 호로 기안내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개정고시 사항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 정정고시를 통보한 바,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정정내용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49호, ‘11.11.30)(별지.2) 변경 약제 중 큐레복스점안액(레보플록사신)(657301310)(동구제약)를 동 고시에서 삭제한다.

 

※ 붙 임 : 정정고시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