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752 (2011.11.30)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50호(2011.11.30)
다. 대의협 제840-7373호(2011.11.30)
2. 위 호로 기안내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개정고시 사항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 정정고시를 통보한 바,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정정내용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49호, ‘11.11.30)(별지.2) 변경 약제 중 큐레복스점안액(레보플록사신)(657301310)(동구제약)를 동 고시에서 삭제한다.
※ 붙 임 : 정정고시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