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850 게시일 : 2011-12-06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49호 (2011.11.30)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에 의한“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49호 (2011.11.30)”를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된 바 동사항을 전달하여 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 “약정제내급용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신설 135품목 (별지1)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변경 6,229품목 (별지2부터 별지7까지)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삭제 374품목 (별지8부터 별지11까지)
◦ 이미 삭제된 약제의 상한금액 변경 1품목 (별지12)

나. 시행일
◦ 별지1, 별지2, 별지8, 별지9, 별지10 : 2011년 12월 1일
◦ 별지3, 별지11, 별지12 : 2012년 1월 1일
* 단, 80%직권조정품목 등 5품목은 2011.12.27일
◦ 별지4 : 2012년 7월 1일
◦ 별지5 : 2013년 1월 1일
◦ 별지6 : 2013년 7월 1일
◦ 별지7 : 2014년 1월 1일

 

 

붙임: 개정고시 전문 및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