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5098호(2011.10.11)
2.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주)바이오랜드」에서 제조 ․ 판매한 의약품인 “나노사인인플루엔자 A/B 항원”에 대하여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품질부적합 사유로 아래와 같이 회수명령 조치하였음을 알려온 바,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이 관련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널리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회수대상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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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품명 |
제조번호 (유효기간) |
회수사유 |
위해성등급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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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바이오랜드 |
나노사인 인플루엔자 A/B항원 |
INF010110 (2012.01.04) |
효능시험 부적합 |
2등급 |
회수안내문 참조 |
붙 임 : 회수안내문((주)바이오랜드-나노사인인플루엔자 A/B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