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8033호(2011.10.26)
2.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썬시스템즈(주)’에서 제조 ‧ 판매한 무허가(신고) 의약외품 “모스키퍼팔찌”및 “모스키퍼패취”에 대해 약사법 제71조 및 제7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수명령 및 회수사실을 공표(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하였음을 알려온 바,
3.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회수 대상 의약외품 내역(3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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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제품명 |
제조번호 (사용기한) |
회수 사유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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썬시스템즈(주) |
모스키퍼팔찌 |
전제품 |
무허가(신고) |
세부사항 회수안내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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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키퍼패취 |
붙 임 : 의약품등 회수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