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무허가(신고) 의약외품 회수 사실 보고(알림)[썬시스템즈(주)-모스키퍼팔찌, 모스키퍼패취]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2,028 게시일 : 2011-12-02

1. 관련근거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8033호(2011.10.26)

 

2.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썬시스템즈(주)’에서 제조 ‧ 판매한 무허가(신고) 의약외품 “모스키퍼팔찌”및 “모스키퍼패취”에 대해 약사법 제71조 및 제7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수명령 및 회수사실을 공표(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하였음을 알려온 바,

 

3.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회수 대상 의약외품 내역(3등급)

업체명

제품명

제조번호

(사용기한)

회수 사유

비고

썬시스템즈(주)

모스키퍼팔찌

전제품

무허가(신고)

세부사항

회수안내문 참조

모스키퍼패취

붙 임 : 의약품등 회수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