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보팀-2749호(2011.10.28)
2. 안전성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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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서한 발행일자 |
제품 |
성분명 |
주요내용 |
정보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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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8 |
스트라테라캡슐10,18,25,40,60,80밀리그람 |
아토목세틴염산염 |
캐나다 연방보건부(HC), '혈압 및 심박 수 상승 위험‘에 따른 금기 추가 등 라벨 변경 |
평가완료 |
3.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캐나다 연방보건부(Health Canada)에서 “아토목세틴”경구제의 ‘혈압 및 심박수 상승 위험’을 사유로 금기 추가 등 라벨 변경을 결정하였다는 국외 안전성 정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전성 서한을 발행하였음을 알려온 바,
4.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식약청홈페이지(http://www.kfda.go.kr)의 상단 '정보자료→위해정보공개→의약품‧의약외품→안전성서한'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음.
붙 임 : 의약품 안전성 서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