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방사선안전과-3742호(2011.11.14)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2011.9.30)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방사선 교육 단체 지정」을 2011년 11월 14일부로 개정고시 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3. 이에,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관려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방사선 교육 실시 단체 지정 일부 개정고시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