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4756호(2011.9.23)
2.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씨제이제일제당(주)가 위탁 제조판매한 의약품인 “씨제이도부타민프리믹스200mg주”에 대하여 약사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자진 회수 조치하였음을 알려온 바,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회수대상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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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품명 |
제조번호 (제조일자) |
회수사유 |
위해성등급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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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제이제일제당(주) |
씨제이도부타민프리믹스200mg주 |
1004 (2011.06.11) |
해당 제품 용기(bag)표시에 해당 제품이 아닌 씨제이5%포도당주사액(제조번호1013, 제조일자 ‘11.6.10)로 기재되어 있음 |
1등급 |
세부사항 회수안내문 참조 |
붙 임 : 회수 안내문(씨제이도부타민프리믹스200mg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