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과-1623호(2011.11.07)
2.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살균제(세정제)’의 원인미상 폐손상 원인 여부를 규명하는 흡입독성 실험 중 일부 제품들을 흡입한 실험쥐에서 잠정적으로 이상소견이 발견되어 언론설명회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사용중단 강력 권고”를 한 바,
3. 관련 사항을 전달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가습기의 오염된 미생물을 죽이는 요령 및 주의사항 1부.